취업 비자 분류

해고, 고용중지, 자택대기 통보된 외국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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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雇止め(고용중지)·自宅待機(자택대기) 통보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在留資格(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절차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소속기관에 관한届出’ (계약기관 변경·종료 신고)

  1. 신고 의무
    退職・解雇・雇止め・自宅待機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출입국재류관리局(入管) 또는 전자申請(e-Application)을 통해 「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기관(회사)의 신고 의무
    회사(受入れ機関)도 중장기 재류자(「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등)를 해고·雇止め·퇴직시 14일 이내에 「中長期在留者の受入れに関する届出」を入管에 제출해야 합니다 moj.go.jp.


2. 在留資格 유지 및 대체 조치

  1. 현재 재류자격 유지
    통보 사유가 본인의 귀책(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해고·雇止め·자택대기), 현행 비자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재류자격(예: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으로 일본 체류가 허용됩니다 YOKOHAMA SUPER VISA.

  2. 다음 취업 활동 기한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찾아야 하며, 넘어서면 비자 취소 가능성.

    • 단, COVID 특례 등에 따라 체류 기간까지 체류가 보장된 상태에서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3. アルバイト(파트타임) 허용
    생활비 보전 등을 위해 구직 기간 중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 28시간 이내 단순노동도 포함한 포괄적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ライトハウス行政書士事務所 | 外国人ビザ専門  中国語・日本語・韓国語対応.


3. 비자 상태 변경 옵션

  • 구직활동용 ‘특定活動(求職活動者)’
    ▶ 이직 활동에 집중하고자 할 경우, 재류자격 변경 신청

  • 단기滞在(단기체류) 전환
    ▶ 본인의 사유(자발적 퇴직)로 퇴직했으나 구직 중이라면, 서류(구직활동 증명 등) 제출로 단기체류 전환 가능

  • 타 재류자격 전환
    ▶ 유학 재입학, 가족체류 등 다른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 신청

※ 변경 신청 시에도 원칙적으로 申請から許可까지 기존 재류자격 상태 유지.


4. 기타 신고·정산

  1. 고용보험・사회보험 탈퇴 처리

    • 회사가 雇用保険喪失届(ハローワーク)·社会保険資格喪失(日本年金機構·市区町村) 신고 대행

    • 본인이 확인 필요 시 관할 기관 문의

  2. 외국인고용상황届出

    • 고용보험 대상 외 외국인 고용 현황을 매 분기별로 하로워크에 신고(雇用·離職 모두 익월말까지) mhlw.go.jp.

  3. 源泉徴収票(원천징수표) 수령 및 税務申告

    • 퇴직 후 1개월 이내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 필요 시 2월 확정신고에 활용


▶ 요약 체크리스트

단계 외국인本人 의무 会社(기관) 의무
1. 해고·퇴직 통보 후 14일 이내 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 제출 中長期在留者受入れ届出 제출
2. 체류·구직 재류자격 만료일까지 현행 자격 체류
3. 알바 희망 시 資格外活動許可 신청
4. 재류자격 변경 희망 시 特定活動 등 변경 신청
5. 고용보험·사회보험 처리 필요 시 자가 확인 喪失届 제출

이 절차를 따르면, 해고·雇止め·自宅待機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다음 스텝(구직·재취업·재류자격 변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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