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고용중지, 자택대기 통보된 외국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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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雇止め(고용중지)·自宅待機(자택대기) 통보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在留資格(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절차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소속기관에 관한届出’ (계약기관 변경·종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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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退職・解雇・雇止め・自宅待機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출입국재류관리局(入管) 또는 전자申請(e-Application)을 통해 「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氏名·生年月日·国籍·在留カード번호·통보받은 회사명·所在地·최종 근무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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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시: 20万円 이하 과태료 부과, 이후 비자 변경·갱신 심사에 불리 外国人採用サポネット | マイナビグローバ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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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사)의 신고 의무
회사(受入れ機関)도 중장기 재류자(「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등)를 해고·雇止め·퇴직시 14일 이내에 「中長期在留者の受入れに関する届出」を入管에 제출해야 합니다 moj.go.jp.
2. 在留資格 유지 및 대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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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류자격 유지
통보 사유가 본인의 귀책(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해고·雇止め·자택대기), 현행 비자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재류자격(예: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으로 일본 체류가 허용됩니다 YOKOHAMA SUPER VISA. -
다음 취업 활동 기한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찾아야 하며, 넘어서면 비자 취소 가능성.-
단, COVID 특례 등에 따라 체류 기간까지 체류가 보장된 상태에서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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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ルバイト(파트타임) 허용
생활비 보전 등을 위해 구직 기간 중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 28시간 이내 단순노동도 포함한 포괄적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ライトハウス行政書士事務所 | 外国人ビザ専門 中国語・日本語・韓国語対応.
3. 비자 상태 변경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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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용 ‘특定活動(求職活動者)’
▶ 이직 활동에 집중하고자 할 경우, 재류자격 변경 신청 -
단기滞在(단기체류) 전환
▶ 본인의 사유(자발적 퇴직)로 퇴직했으나 구직 중이라면, 서류(구직활동 증명 등) 제출로 단기체류 전환 가능 -
타 재류자격 전환
▶ 유학 재입학, 가족체류 등 다른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 신청
※ 변경 신청 시에도 원칙적으로 申請から許可까지 기존 재류자격 상태 유지.
4. 기타 신고·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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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회보험 탈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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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雇用保険喪失届(ハローワーク)·社会保険資格喪失(日本年金機構·市区町村) 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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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확인 필요 시 관할 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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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상황届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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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대상 외 외국인 고용 현황을 매 분기별로 하로워크에 신고(雇用·離職 모두 익월말까지) 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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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泉徴収票(원천징수표) 수령 및 税務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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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개월 이내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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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2월 확정신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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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체크리스트
단계 | 외국인本人 의무 | 会社(기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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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퇴직 통보 후 14일 이내 | 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 제출 | 中長期在留者受入れ届出 제출 |
2. 체류·구직 | 재류자격 만료일까지 현행 자격 체류 | |
3. 알바 희망 시 | 資格外活動許可 신청 | |
4. 재류자격 변경 희망 시 | 特定活動 등 변경 신청 | |
5. 고용보험·사회보험 처리 | 필요 시 자가 확인 | 喪失届 제출 |
이 절차를 따르면, 해고·雇止め·自宅待機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다음 스텝(구직·재취업·재류자격 변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