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 배우자 분류

개정 입관법 성립 – 기능실습에서 ‘육성취업’으로, 그리고 ‘영주취소’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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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본, 외국인 정책의 대전환

2024년 6월, 일본 국회는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법 중 하나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入管法)의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에서의 체류, 취업, 영주권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실습제 폐지 → 새로운 ‘육성취업’ 제도 도입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온 기능실습제도(技能実習制度)는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육성취업제도(育成就労制度)’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능실습제도의 문제점

기능실습제도는 원래 개발도상국의 산업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시간 노동, 인권침해, 실습과 무관한 단순노동, 실습처 변경 불가 등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육성취업제의 주요 특징

  • 실질적인 취업 목적 인정: 명목상 ‘실습’이 아닌, ‘일하면서 배우는’ 구조로 전환

  • 직장 변경 허용 확대: 기존에는 사실상 금지되었던 사업장 변경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조건부로 가능

  • 체류 연장 최대 5년: 기존 실습 3년 + 특정기능 2년처럼 단계가 나뉘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 직종 범위 확대: 기존 특정 직종 중심에서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 검토 중

  • 일본어 능력 등 기준 명확화: 입국 전후 교육과 평가를 통한 ‘육성’ 체계 강화

이 변화는 일본 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당사자에게는 더 나은 근무환경과 권리 보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영주권 취소 요건 ‘대폭’ 강화 – 일본에 오래 살아도 안심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영주권자의 체류 자격 취소 요건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영주권 취소

기존 입관법에서는 영주권자에 대해 체류 자격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상 형사범죄허위 신청 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개정 후, ‘납세∙양육∙취업’ 등도 취소 사유로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하지 않은 경우, 세금 체납, 자녀 양육 방기 등이 영주권 취소의 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5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않음

  • 지속적인 세금 미납 또는 보험료 미납

  • 자녀 방임 등 사회적 책임 불이행

이러한 요건은 과거에는 '영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일본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영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1. 기존 기능실습생

현재 기능실습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대부분 육성취업 제도로 전환되며, 사업장 변경이나 체류 연장 등에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실습생들은 이제 보다 자유롭게 다른 근로처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인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자

일본에 오래 거주해온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등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을 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영주권은 평생 보장’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무너지고, 영주권자 역시 시민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결론 – 일본 체류 외국인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안고 가야 한다

이번 입관법 개정은 일본이 이제 단순히 외국인을 수용하는 국가가 아닌, 책임 있는 노동력 및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외국인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더욱 명확하게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일하거나 영주하려는 외국인들은 단순히 자격 취득뿐 아니라, 생활∙노동∙세금 등 일상 전반에서 일본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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