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업자등록 분류
(세금) 일본 사업 유형별 주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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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업을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사업 형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주식회사, 합동회사 등), 식당, IT 사업 각 유형이 어떤 사업 형태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1. 법인 (法人 - 호진)의 경우
주식회사나 합동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세금이 부과됩니다. '회사'는 통상 법인 형태를 의미하며, '식당'이나 'IT 사업'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法人税 - 호진제이): 법인의 소득(이익)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소득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예: 중소법인의 경우 연 800만엔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적용 등)
- 법인지방세 (法人地方税 - 호진치호제이):
- 법인주민세 (法人住民税 - 호진쥬민제이):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법인세할(法人税割)'과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되는 '균등할(均等割)'이 있습니다. 법인이 적자여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균등할은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세 (法人事業税 - 호진지교제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 외의 기준(수입금액 등)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특별)지방법인세 ((特別)地方法人税 - (토쿠베츠)치호호진제이): 법인사업세의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여 지방에 재분배하는 국세입니다. 법인사업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소비세 (消費税 - 쇼히제이):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표준세율: 10% (2019년 10월 1일 이후)
- 경감세율: 8% (주류 및 외식을 제외한 음료·식료품,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 구독료 등)
- 식당의 경우, 매장 내 식사(외식)는 10%, 포장/배달(테이크아웃)은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 고정자산세 (固定資産税 - 코테이시산제이): 토지, 건물 등의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상각자산에 대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각자산세 - 償却資産税).
- 기타 세금:
- 수입인지세 (収入印紙税 - 슈뉴인시제이): 계약서, 영수증 등 과세문서 작성 시 납부합니다.
- 등록면허세 (登録免許税 - 토로쿠멘쿄제이): 법인 설립 등기, 부동산 등기, 특정 사업 허가 등록 시 납부합니다.
- (직원 고용 시) 원천소득세 (源泉所得税 - 겐센쇼토쿠제이) 및 주민세 특별징수: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2. 개인사업자 (個人事業主 - 코진지교누시)의 경우
'식당'이나 'IT 사업'을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세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세 (所得税 - 쇼토쿠제이): 사업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5% ~ 45%)이 적용됩니다.
- 청색신고 (青色申告 - 아오이로신코쿠): 장부를 기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최대 65만 엔 또는 55만 엔)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주민세 (個人住民税 - 코진쥬민제이):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소득할(所得割)'과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균등할(均等割)'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세 (個人事業税 - 코진지교제이): 법정 사업(대부분의 사업이 해당)을 영위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29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업종에 따라 3~5%로 다릅니다.
- 소비세 (消費税 - 쇼히제이): 법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감세율 적용 등 법인과 동일)
- 고정자산세 (固定資産税 - 코테이시산제이): 사업용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기타 세금:
- (직원 고용 시) 원천소득세 및 주민세 특별징수: 법인과 동일합니다.
유형별 주요 세금 정리
참고 사항:
- 면세 사업자: 기준 기간(법인은 전전 사업연도, 개인은 전전년도)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인 경우 소비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인보이스 제도 도입으로 인해 면세 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보이스 제도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 - 테키카쿠세이큐쇼토호존호시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비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수수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 사업자뿐만 아니라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 전문가 활용: 일본의 세법은 복잡하며 자주 개정되므로, 세무사(税理士 - 제이리시)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 및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세금 납부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 소득 규모, 자산 현황, 적용되는 공제 및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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