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업자등록 분류
(회사, 식당, IT 사업)일본에서 유형별 사업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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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한국인을 위해 회사, 식당, IT 사업 등 유형별 사업자 등록 절차 및 주요 고려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통 기본 사항 (외국인의 경우)
- 재류 자격 (비자):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관리' 비자가 해당되며, 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자본금(일반적으로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 고용), 사무실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본 내 주소지: 사업자 등록 및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일본 내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본점 소재지)
- 인감 등록: 법인 설립 시 법인 인감(代表者印)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을 준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일본 거주 협력자: 외국인이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일본인 또는 영주권자 등)이 공동 대표 또는 이사로 참여하면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은행 계좌 개설이나 사무실 임대 계약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회사 (法人 - 호진) 설립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
일반적인 사무직 회사, 무역 회사,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업종의 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주요 절차:
- 설립 개요 결정: 회사명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회계연도, 임원 구성 등을 결정합니다.
- 상호 조사: 법무국에서 동일 또는 유사 상호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 정관 (定款 - 테이칸) 작성 및 인증: 회사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합동회사는 공증 불필요)
- 자본금 납입: 발기인(설립자)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납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설립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法務局)에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 결정서,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
- 등기 완료 및 증명서 발급: 등기가 완료되면(통상 1~2주 소요),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 관련 신고:
- 세무서: 법인설립신고서,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 도도부현 및 시정촌: 사업개시신고서(지방세 관련)를 제출합니다.
- 연금사무소: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 신규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직원 채용 시)
- 노동기준감독서 및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노동보험 관련 신고 (직원 채용 시)
참고:
- 전문가(행정서사, 사법서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합동회사(Godo Kaisha)는 주식회사(Kabushiki Kaisha)에 비해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2. 식당 (飲食店 - 인쇼쿠텐) 창업
식당을 창업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주요 절차:
- 회사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위의 회사 설립 절차를 따르거나,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개업신고(開業届)를 합니다.
- 식품위생책임자 (食品衛生責任者) 자격 취득: 각 점포마다 식품위생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 영양사 등의 자격이 있으면 강습 없이 인정될 수 있음)
- 점포 선정 및 설비 공사:
- 점포가 식품위생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공사 시작 전 관할 보건소(保健所)에 사전 상담을 하여 시설 기준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 지참)
- 음식점 영업 허가 (飲食店営業許可) 신청:
-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영업허가신청서, 점포 도면, 주변 약도, 식품위생책임자 자격 증명 서류,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수질검사성적서(필요시) 등.
- 보건소 시설 검사: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포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합니다.
- 영업 허가증 교부: 검사에 통과하면 영업 허가증이 교부되며, 이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고:
- 소방서: 소방 관련 설비 설치 및 점검 후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점포 규모에 따라 다름)
- 심야 영업 허가 (필요시): 자정 이후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심야주류제공음식점영업신고(深夜酒類提供飲食店営業開始届出書)를 해야 합니다.
참고:
- 식당의 종류(일반음식점, 카페, 바 등)나 제공하는 메뉴(복어 요리 등)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나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내장 공사 전 보건소 및 소방서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IT 사업 (IT事業)
IT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웹 디자인, 시스템 통합 등의 IT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절차:
- 사업 형태 결정 및 등록:
- 법인 설립: 위의 '회사 설립'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를 설립합니다. IT 기업의 경우 대외 신뢰도나 투자 유치 등을 고려하여 법인 형태를 많이 선택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개업신고(開業届)를 하고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사업 개시 관련 신고 (법인, 개인사업자 공통):
- 세무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고서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신고서, 청색신고 승인신청서(절세 혜택) 등을 제출합니다.
- 도도부현 및 시정촌: 사업개시신고서(지방세 관련)를 제출합니다.
- (직원 채용 시) 연금사무소,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에 관련 보험 신고를 합니다.
특정 IT 사업의 경우 추가 인허가:
-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제작, IT 컨설팅 등은 특별한 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다음과 같은 특정 분야의 IT 사업은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 (通信事業者): 인터넷 서비스 제공(ISP), 통신 회선 임대 사업 등 (총무성에 신고 또는 등록 필요)
- 온라인 게임 제공: 특정 유형의 게임이나 결제 시스템에 따라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핀테크(FinTech) 관련 사업: 자금 이동, 결제 대행 등 금융 관련 서비스는 자금결제법 등의 규제를 받으며, 관련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력 파견/소개 사업: IT 인력을 고객사에 파견하거나 소개하는 사업의 경우 노동자파견사업허가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가 필요합니다.
참고:
- IT 사업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운영하여, 초기 사업 준비 기간 동안 재류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도쿄 시부야구, 후쿠오카시 등)
맺음말
일본에서의 사업자 등록은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재류 자격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행정서사, 사법서사, 세무사 등)와 상담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일본 진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등 관련 기관에서도 외국인 투자 및 사업 시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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