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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업자 연말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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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본 사업자 유형별 연말 결산 관련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2025년에도 변동 없는 주요 내용)
일본의 사업자 유형은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연말 결산 및 세금 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 (法人)
- 결산월: 법인은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결산월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이 많지만, 모든 달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 신고: 결산월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3월 결산법인은 5월 말까지)
- 중간 신고 (中間申告):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정 신고: 전년도 법인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
- 가결산 신고: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 (실적이 부진한 경우 유리)
- 주요 세금:
- 법인세 (法人税):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 법인주민세 (法人住民税):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세. 균등할(均等割)과 소득할(所得割)로 구성됩니다.
- 법인사업세 (法人事業税):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도도부현세.
- 소비세 (消費税):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 매출액이 일정 기준(통상 1,000만 엔)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2. 개인사업자 (個人事業主)
-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정됩니다.
- 확정신고 (確定申告):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요 세금:
- 소득세 (所得税):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개인주민세 (個人住民税):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세.
- 개인사업세 (個人事業税):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에 한해 부과되는 도도부현세.
- 소비세 (消費税): 법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3.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 – 인보이스 제도)
- 2023년 10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보존해야 매입 소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세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등록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과 조치: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는 적격 송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 2023년 10월 1일 ~ 2026년 9월 30일: 80% 공제
- 2026년 10월 1일 ~ 2029년 9월 30일: 50% 공제
2025년 기준 변경 내용 (예상 또는 확정된 변경)
2025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관련 변경 (일부 소규모 법인 세율 조정)
- 2025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일부 법인세율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 주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을 합산하여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며, 5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가족 법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2억 엔 이하' 및 '2억 엔 초과 200억 엔 이하' 구간이 모두 '200억 엔 이하' 구간으로 통합되어, 해당 법인들은 9%의 법인세율이 아닌 1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중소법인에 대한 경감세율의 특례 조치가 2025년 3월 31일을 기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JETRO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 기준 예상 세율로 기재됨)
2. 개인 소득세 관련 변경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과세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연 소득 103만 엔에서 123만 엔으로 20%가량 상향 조정될 방침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소비세 면세 제도 변경 (관광객 대상)
-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 면세 제도 중 '별도 배송 처리 정책'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면세 제도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혜택을 즉시 받는 기존 방식 대신, 일본 출국 시 소비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관광객은 쇼핑 시 물품 가격에 소비세를 포함해 결제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물품 반출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면세 상한액 제한도 철폐될 예정입니다. (기존 화장품, 의약품 등 50만 엔 한도)
주의사항:
- 세법 개정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일본 국세청(NTA) 공식 발표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2025년 일본 사업자 유형별 연말 결산 관련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2025년에도 변동 없는 주요 내용)
일본의 사업자 유형은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연말 결산 및 세금 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 (法人)
- 결산월: 법인은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결산월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이 많지만, 모든 달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 신고: 결산월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3월 결산법인은 5월 말까지)
- 중간 신고 (中間申告):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정 신고: 전년도 법인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
- 가결산 신고: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 (실적이 부진한 경우 유리)
- 주요 세금:
- 법인세 (法人税):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 법인주민세 (法人住民税):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세. 균등할(均等割)과 소득할(所得割)로 구성됩니다.
- 법인사업세 (法人事業税):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도도부현세.
- 소비세 (消費税):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 매출액이 일정 기준(통상 1,000만 엔)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2. 개인사업자 (個人事業主)
-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정됩니다.
- 확정신고 (確定申告):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요 세금:
- 소득세 (所得税):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개인주민세 (個人住民税):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세.
- 개인사업세 (個人事業税):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에 한해 부과되는 도도부현세.
- 소비세 (消費税): 법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3.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 – 인보이스 제도)
- 2023년 10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보존해야 매입 소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세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등록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과 조치: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는 적격 송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 2023년 10월 1일 ~ 2026년 9월 30일: 80% 공제
- 2026년 10월 1일 ~ 2029년 9월 30일: 50% 공제
2025년 기준 변경 내용 (예상 또는 확정된 변경)
2025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관련 변경 (일부 소규모 법인 세율 조정)
- 2025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일부 법인세율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 주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을 합산하여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며, 5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가족 법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2억 엔 이하' 및 '2억 엔 초과 200억 엔 이하' 구간이 모두 '200억 엔 이하' 구간으로 통합되어, 해당 법인들은 9%의 법인세율이 아닌 1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중소법인에 대한 경감세율의 특례 조치가 2025년 3월 31일을 기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JETRO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 기준 예상 세율로 기재됨)
2. 개인 소득세 관련 변경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과세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연 소득 103만 엔에서 123만 엔으로 20%가량 상향 조정될 방침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소비세 면세 제도 변경 (관광객 대상)
-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 면세 제도 중 '별도 배송 처리 정책'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면세 제도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혜택을 즉시 받는 기존 방식 대신, 일본 출국 시 소비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관광객은 쇼핑 시 물품 가격에 소비세를 포함해 결제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물품 반출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면세 상한액 제한도 철폐될 예정입니다. (기존 화장품, 의약품 등 50만 엔 한도)
주의사항:
- 세법 개정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일본 국세청(NTA) 공식 발표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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