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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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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주민세(住民税, jūminzei)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모든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외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징수 형태와 절차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 징수 형태

  1. 특별징수(特別徴収, tokubetsu-chōshū)

    • 대상: 법인 등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

    • 절차: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주민세를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장점: 개인이 직접 납부할 필요 없이 회사가 대행

  2. 보통징수(普通徴収, futsū-chōshū)

    • 대상: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회사가 주민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 급여에서 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 절차:

      1. 소득세 확정신고(確定申告, kakutei shinkoku) 완료 후(2월 중)

      2. 6월경, 주소지 시·구·정(市区町村)으로부터 ‘납부서(納付書)’ 송부

      3. 6월, 8월, 10월, 1월(다음 해)에 분할 납부


2. 언제부터 납부 대상인가?

  • 1월 1일 현재 일본에 주소를 둔 사람

    • 예: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 중이면, 2025년도 주민세 부과 대상

  • **비거주 외국인(日本에 주소가 없는 경우)**는 주민세 면제


3. 납부 금액 계산

  1. 소득割(소득분)

    • 전년도 소득(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 일반적으로 「전년도 과세소득 × 부과율(약 6%)」으로 계산

  2. 균등割(균등분)

    • 거주자 1인당 고정액 부과 (대체로 연간 5,000엔 전후)

    • 가구원 수에 따라 합산 과세하기도 함

※ 예시)

  • 전년도 과세소득이 3백만엔이라면,

    • 소득割: 3,000,000 × 6% = 180,000 엔

    • 균등割: 약 5,000 엔

    • 총액: 약 185,000 엔 → 분할(4회)이므로 1회에 약 46,250 엔 납부


4. 특별징수(월급 자동공제)인 경우

  1.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확인

    • “주민세 특별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2. 월급명세서(給与明細書) 확인

    • 항목 중에 住民税 또는 市府民税(시·도민세) 명시

  3. 따로 할 일 없음

    • 회사가 매달 납부하며,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개월 분할 공제


5. 보통징수(스스로 납부)인 경우

  1. 확정신고(2월 중)

    • 국세청 홈페이지(e-Tax) 또는 세무서 방문

    •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주민세 납부서 발행

  2. 납부서 수령(6월 초순경)

    • 주소지 市区町村에서 우편 송부

    • 송부되지 않았다면, 시청·구청 세무과에 요청

  3. 납부 방법

    • 편의점(コンビニ): 각 납부서 하단의 바코드 이용

    • 은행·우체국(ゆうちょ銀行): 창구 또는 ATM

    • 인터넷뱅킹: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전자납부 시스템 이용 가능

    • 납부 기한: 6월, 8월, 10월, 1월(다음 해) 각 분할 기한 엄수

  4. 체납 시 불이익

    • 체납이 이어지면 체납처분(압류 등) 대상

    • 이자(延滞金) 부과


6. 요약 체크리스트

단계 특별징수 보통징수
대상 법인 근로자 프리랜서·개인사업자·원천징수 미실시 근로자
신고·납부 회사가 대행 2월 확정신고 → 6월 납부서 수령 → 분할 납부
납부 횟수 매달(6월~翌년 5월, 12회) 연 4회(6, 8, 10, 1월)
납부 장소 회사가 납부 편의점·은행·우체국·인터넷뱅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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