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업자등록 분류
일본 인보이스 제도 및 2025년 주요 변경 정보
컨텐츠 정보
- 837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일본 인보이스 제도 및 2025년 주요 변경 정보
일본의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됩니다. 또한,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세법 및 제도 변경 사항이 적용되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보이스 제도 (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 정보 (2025년에도 동일 적용)
일본의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正式名称: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발행 및 보존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입니다.
- 도입 시기: 2023년 10월 1일
- 주요 목적: 정확한 소비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 공제 투명성 확보.
-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소비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만이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인보이스에 기재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청구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경과 조치: 인보이스 제도 도입으로 인한 면세사업자의 영향 완화를 위해 6년간의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2023년 10월 1일 ~ 2026년 9월 30일: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해 소비세액의 **80%**를 매입세액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일 ~ 2029년 9월 30일: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해 소비세액의 **50%**를 매입세액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의 고려사항: 기존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불이익(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이 발생할 수 있어,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2025년 기준 새로운 정보 및 변경 예정 사항
2025년 일본의 세법 및 관련 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변경이 적용되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 수입신고 항목 변경: 2025년부터 모든 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 허가 후 화물의 운송 소재지 및 명칭(국내 최종 배송지)을 수입신고 시점에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화물의 경우 플랫폼 명칭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연 소득 103만 엔에서 123만 엔으로 20%가량 상향 조정될 방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특정 부양공제 조건: 19~2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부양공제 조건을 자녀의 연 소득 103만 엔 이하에서 150만 엔 이하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중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 법인세 관련 변경 (일부 소규모 법인 세율 조정): 중소법인 등에 대한 경감세율의 특례 조치가 2025년 3월 31일을 기해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조건(부동산 임대업 등 주요 사업, 소수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소규모 가족 법인의 법인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비세 플랫폼 과세: 2025년 4월 1일 이후 국외사업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본 국내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세 신고·납세를 수행하게 됩니다.
- 관광객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 변경: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 면세 제도 중 '별도 배송 처리 정책'이 폐지되고,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 출국 시 공항에서 소비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면세 상한액 제한(화장품, 의약품 등 50만 엔 한도)도 철폐될 예정입니다.
참고: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일본 국세청(NTA)의 공식 발표 또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