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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달라지는 일본 영주권 제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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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오래 계신 분들이라면 “영주권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법 개정 소식을 보면, 앞으로는 그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에서는 영주권 제도를 손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영주권 취소 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앞으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깜빡해서 한두 달 밀린 것까지 바로 취소로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거나,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결국은 각자가 세금과 사회보험을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 체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려는 움직임입니다. 지금도 ‘특정기능(特定技能)’이나 ‘기술실습(技能実習)’ 같은 제도가 있지만, 2027년에는 새로운 자격인 육성취업(育成就労)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최대 5년 체류가 가능하고, 조건을 채우면 다른 체류 자격으로 전환되거나 영주권 신청 경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됩니다.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제도 개편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비자 갱신이나 체류 허가 심사에서도 세금·보험 납부 기록이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체류 요건만 채우면 비교적 무난하게 갱신되던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기록이 꼼꼼히 들여다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 보도에서는 “세금과 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갱신 거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영주권은 더 이상 한 번 따면 영구 보장되는 신분이 아니다.

  2. 세금·사회보험료는 앞으로 영주권 유지와 직결되는 요소다.

  3. 외국인 노동·체류 제도가 바뀌면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도 다양해질 수 있다.

결국 2027년부터는 “영주권 취득” 자체보다도 취득 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세금·보험 납부 기록을 정리하고, 혹시 체납이나 미납된 부분은 빨리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건 단순히 행정 문제를 넘어, 앞으로 일본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느냐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중에 억울하게 “체납 문제” 때문에 영주권을 잃지 않으려면,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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