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분류
일본에 취업 비자로 10년 재류하셨고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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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갱신 신청과 영주권(영주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취업 비자의 만료일이 다가와 갱신이 필요한 시점에,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두 가지 신청을 같은 시점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영주권 심사가 길어지는 동안 현재 취업 비자의 기한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재류 자격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하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각의 신청은 별도로 심사되며, 영주권 심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더 오래 걸립니다.
영주권 신청 요건 (두 가지 모두 해당 가능성):
귀하의 경우, 두 가지 영주권 신청 경로를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특례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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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기반 영주권 신청 요건 (일반적인 경우):
- 10년 이상 계속 일본 재류: 이 중 최소 5년은 취업 가능 비자(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로 재류해야 합니다.
- 현재 재류 자격 기간이 최장일 것: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 등 현재 취득 가능한 가장 긴 재류 기간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품행이 선량할 것: 범죄 기록이나 교통 위반 등이 없어야 합니다.
-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 일반적으로 연봉 300만 엔 이상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소득이 필요하며, 최근 5년간의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
- 공적 의무 이행: 세금(소득세, 주민세), 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최근 5년, 연금/건강보험료는 최근 2년간의 납부 내역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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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영주권 신청 요건 (특례):
-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지속되었고, 일본에 1년 이상 계속 재류하고 있을 것.
- 품행이 선량할 것.
-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산 및 소득 상황이 심사됩니다. 가구 소득으로 판단하며, 최근 3년간의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적 의무 이행: 세금(최근 3년), 연금/건강보험료(최근 2년) 등을 체납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영주권 신청은 재류 기간 요건이 '계속 1년 이상 일본 재류 (단, 혼인 생활은 3년 이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10년 재류 요건을 충족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취업 비자로 10년 이상 재류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류 준비와 심사 기준 측면에서 일본인 배우자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증빙 기간(취업 비자 기반은 5년, 배우자 특례는 3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준비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필요한 서류가 많고, 소득, 세금, 연금 납부 내역 등 공적 의무 이행 여부가 매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체납 기록이 있다면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일본의 행정서사 등 비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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