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 배우자 분류

일본에 현재 취업 비자 취업 비자와 영주권 비자 동시에 신청이 가능 하나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 1,223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일본에서 취업 비자로 10년 이상 재류하신 경우, 취업 비자 갱신 신청과 영주권(영주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의 의미:

  • 현재 취업 비자 갱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두 가지 신청을 같은 시점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이것은 영주권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현재 취업 비자의 기한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재류 자격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주의할 점은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각의 심사는 별도로 진행되며, 영주권 심사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

취업 비자 기반 영주권 신청의 주요 조건 (10년 이상 재류 시):

  • 10년 이상 계속 일본에 재류: 이 기간 중 최소 5년은 취업 가능 비자(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등)로 재류해야 합니다. 유학 비자 등의 기간도 10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취업 비자로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재류 자격 기간이 최장일 것: 일반적으로 현재 3년 또는 5년의 재류 기간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년 비자는 영주권 신청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품행이 선량할 것: 범죄 기록, 중대한 교통 위반, 공적 의무(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미이행 등이 없어야 합니다.
  •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 일반적으로 연 소득 300만 엔 이상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소득이 필요하며, 최근 5년간의 소득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공적 의무 이행: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은 최근 5년, 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최근 2년간 체납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5월 이후 이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요건 (특례):

만약 일본인 배우자가 있다면 영주권 신청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 경우 10년 재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결혼 생활이 3년 이상 지속되었고, 일본에 1년 이상 계속 재류하고 있을 것.
  • 품행이 선량할 것.
  •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상황이 심사됩니다. 가구 소득으로 판단하며, 최근 3년간의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적 의무 이행: 세금(최근 3년), 연금/건강보험료(최근 2년) 등을 체납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두 가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의 이점:

  • 영주권 심사가 길어져도 현재 취업 비자의 기한 만료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심사 진행 중에 취업 비자 갱신이 승인되면, 영주권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영주권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취업 비자 갱신이 허가되면 계속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핵심은 "서류 준비"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필요한 서류가 많고, 소득, 세금, 연금 납부 내역 등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문가(행정서사 등)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