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의 취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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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의 취소란?
출입국재류관리청(入国管理局)이 외국인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미 승인된 재류자격(비자)을 강제로 무효화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용어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4》에 따라 집행됩니다.
재류자격 취소의 주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비자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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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거짓 고용계약서, 허위 학교 입학서류 등
2.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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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취업비자(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인데 편의점이나 공장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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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인데 아르바이트를 허용 시간(주 28시간) 이상 하는 경우
3. 장기간 활동 없이 체류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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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취업비자를 갖고 있지만 3개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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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직 후 다른 일을 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해당됨
※ 이 조항은 최근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4.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행위
예: 질문자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질문자님은 현재 정사원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비자는 갱신 신청 상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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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 종료 후 회사가 고용을 지속하지 않고 완전히 해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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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비자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3개월 이상 ‘소속 없음(무직)’ 상태가 되면, 출입국관리청이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내 법령상 “해당 재류자격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재류자격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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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체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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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 기준으로 체류자격이 무효가 되며, 출국 명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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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비자 신청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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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본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입국거부, 비자 불허 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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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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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경우 즉시 구직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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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까지 공백을 3개월 이하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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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청에 ‘이직 활동 중’이라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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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활동 상황신고서(在留活動状況申告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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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체류자격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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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취업비자 → 단기체류비자 (신청은 어렵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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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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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비자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연장 요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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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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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이란 단순히 ‘비자’ 이상으로, 일본에서의 합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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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목적)에 맞는 활동이 없으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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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비자 심사 중이므로 즉시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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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 고용이 중단될 경우, 빠른 이직이나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