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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to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금액이 개정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수속한 경우의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해지게 됩니다.
덧붙여 개정 후의 수수료는,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를 한 신청에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한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에 관한 허가 또는 교부가 4월 1일 이후가 되어도 개정 전의 수수료에 의한 납부이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온라인 신청 및 특정 등록자 카드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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