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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당신의 회사를 퇴직할 때의 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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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退職)할 때에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 외에도 비자·보험·세금·거주 카드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동반됩니다. 아래에 주요 절차와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 의사 통보 및 사내 절차

  1. 사전 통보(退職届・退職願 제출)

    • 대부분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몇 일 전까지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예: 2주 또는 1개월 전).

    • 지정 양식(퇴직원·퇴직서)을 인사부나 상사에게 제출.

  2. 퇴직 면담(退職面談)

    • 퇴직 사유·인수인계 일정·최종 근무일 등을 협의.

  3. 인수인계 및 자산 반납

    • 업무 인수인계 문서, 노트북·스마트폰·사원증·출입증·회사 카드 등 회사 자산 반납.

    • 사내 시스템(메일 계정, ERP 등) 접근 권한 철회 요청.

  4. 최종 근무 스케줄 확정

    • 휴가 잔여 일수 소진(사용) 여부 조정.

    • 최종 출근일·퇴근일 확인.


2. 최종 급여(最終給与)·정산

  1. 급여·상여·퇴직금(退職金) 정산

    •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휴가(年次有給休暇) 미사용 수당, 퇴직금(회사 규정에 따라)을 계산.

  2.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 퇴직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年末調整) 또는 퇴직 소득 중간 정산 후 ‘源泉徴収票(겐센초슈효)’ 교부.

    •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거나 귀국 예정 시, 필요에 따라 본인이 확정신고(2월) 진행.


3. 사회·노동 보험 탈퇴(資格喪失手続き)

회사가 다음 기관에 “자격喪失 신고”를 대행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본인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종류 신고 기관 처리 시기
건강보험・후생연금(社保) 일본년금기구(日本年金機構) 퇴직 익월 5일 이내
국민건강보험(国保) 시·구·정(市区町村) 퇴사 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
고용보험(雇用保険) 고용노동부(ハローワーク) 퇴사 익월 10일 이내
  • 건강보험증 반환: 회사 가입 건강보험증은 회사에 반납하고, 국민건강보험 전환 시 지자체에서 새 보험증 발급.

  • 연금 수첩(年金手帳): 퇴직 후에도 보관하고, 납입 이력 확인용으로 사용.


4. 거주 카드·비자 관련 절차

  1. 재류 자격 변경 또는 본국 귀국 신고

    • 다른 회사로 이직: 새 회사 명의로 ‘재류 자격 변경허가(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또는 ‘재류 기간 갱신’ 신청(출국 전 최소 한 달 전 준비 권장).

      • 신청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소재지 증명 등

      • 제출처: 출입국재류관리국(出入国在留管理局)

    • 귀국(영구 퇴거):

      • 공항에서 거주 카드를 반납하거나(반납 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연락)

      • ‘출국 시 거주 카드 반납 절차’에 따라 귀국

  2. 주소 변경 신고(転居届)

    • 이직 후 이사하거나 귀국 전 ‘転出届(전출신고)’ 제출.


5. 세무 관련 후속 조치

  1.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관리

    • 퇴직 후 1개월 이내 회사로부터 수령.

    • 다음 해 확정신고(2월)에 사용.

  2. 확정신고(確定申告)

    • 퇴직 후 귀국 예정이거나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2월 중 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


6. 퇴직 후 각종 증명서 발급

  • 재직 증명서(在職証明書) / 경력 증명서(職歴証明書)

  • 퇴직 증명서(退職証明書)

  •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

  • 연금 가입 기간 확인서(年金加入期間確認通知書)

  • 고용보험 수급 자격 이력 확인서(雇用保険受給資格確認票)

필요 시 인사부나 총무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세요.


7. 요약 타임라인

시점 해야 할 일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퇴사일 사내 협의
퇴직일 자산 반납, 최종 업무 인수인계 완료
퇴직 익월 5~10일 사회보험 자격 상실 신고(회사 대행), 건강보험증 반납
퇴직 익월 원천징수표 수령, 이직·귀국에 따른 재류 자격 절차 착수
다음 해 2월 확정신고(必須, 귀국 전에도 처리)→ 필요 시 세금 환급 혹은 추가 납부

결론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 시 사내 절차(사직서, 인수인계, 자산 반납)뿐 아니라 행정 절차(보험·세금·비자·거주 카드 신고)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이직 예정인지 귀국 예정인지에 따라 재류 자격 처리확정신고 시기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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