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당신의 회사를 퇴직할 때의 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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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退職)할 때에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 외에도 비자·보험·세금·거주 카드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동반됩니다. 아래에 주요 절차와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 의사 통보 및 사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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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退職届・退職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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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몇 일 전까지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예: 2주 또는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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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양식(퇴직원·퇴직서)을 인사부나 상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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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면담(退職面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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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인수인계 일정·최종 근무일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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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및 자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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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문서, 노트북·스마트폰·사원증·출입증·회사 카드 등 회사 자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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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시스템(메일 계정, ERP 등) 접근 권한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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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근무 스케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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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잔여 일수 소진(사용) 여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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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출근일·퇴근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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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급여(最終給与)·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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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퇴직금(退職金)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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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휴가(年次有給休暇) 미사용 수당, 퇴직금(회사 규정에 따라)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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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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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年末調整) 또는 퇴직 소득 중간 정산 후 ‘源泉徴収票(겐센초슈효)’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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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거나 귀국 예정 시, 필요에 따라 본인이 확정신고(2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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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노동 보험 탈퇴(資格喪失手続き)
회사가 다음 기관에 “자격喪失 신고”를 대행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본인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종류 | 신고 기관 | 처리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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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후생연금(社保) | 일본년금기구(日本年金機構) | 퇴직 익월 5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国保) | 시·구·정(市区町村) | 퇴사 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 |
고용보험(雇用保険) | 고용노동부(ハローワーク) | 퇴사 익월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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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반환: 회사 가입 건강보험증은 회사에 반납하고, 국민건강보험 전환 시 지자체에서 새 보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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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첩(年金手帳): 퇴직 후에도 보관하고, 납입 이력 확인용으로 사용.
4. 거주 카드·비자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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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자격 변경 또는 본국 귀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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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로 이직: 새 회사 명의로 ‘재류 자격 변경허가(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또는 ‘재류 기간 갱신’ 신청(출국 전 최소 한 달 전 준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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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소재지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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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출입국재류관리국(出入国在留管理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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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영구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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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거주 카드를 반납하거나(반납 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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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거주 카드 반납 절차’에 따라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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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신고(転居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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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이사하거나 귀국 전 ‘転出届(전출신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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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 관련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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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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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개월 이내 회사로부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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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확정신고(2월)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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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確定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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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귀국 예정이거나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2월 중 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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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 후 각종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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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증명서(在職証明書) / 경력 증명서(職歴証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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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증명서(退職証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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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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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 기간 확인서(年金加入期間確認通知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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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 자격 이력 확인서(雇用保険受給資格確認票)
필요 시 인사부나 총무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세요.
7. 요약 타임라인
시점 |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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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개월 전 | 사직서 제출, 퇴사일 사내 협의 |
퇴직일 | 자산 반납, 최종 업무 인수인계 완료 |
퇴직 익월 5~10일 | 사회보험 자격 상실 신고(회사 대행), 건강보험증 반납 |
퇴직 익월 | 원천징수표 수령, 이직·귀국에 따른 재류 자격 절차 착수 |
다음 해 2월 | 확정신고(必須, 귀국 전에도 처리)→ 필요 시 세금 환급 혹은 추가 납부 |
결론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 시 사내 절차(사직서, 인수인계, 자산 반납)뿐 아니라 행정 절차(보험·세금·비자·거주 카드 신고)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이직 예정인지 귀국 예정인지에 따라 재류 자격 처리와 확정신고 시기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